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안에는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책들은 ‘10년 12월 수립한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11~’15)」의 주요내용 중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가정내 주 소음원인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실내의 가까운 거리의 사용자, 거주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소음표시제 도입을 통한 저소음제품 생산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기업간의 저소음제품 개발 유도,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증가로 청소년 등의 청력저하 등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MP3의 경우 연속적으로 장시간 플레이가 가능하고 지하철, 버스 등 시끄러운 곳에서 더욱 볼륨을 크게함에 따라 소음노출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db(A), 등가소음도를 90db(A)로 각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주요 가전제품 및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 등 실태조사를 거쳐 가전제품별 저소음기준 및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하여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입법예고안은 관련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201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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