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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1년 3월 15일(화)부터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100% 적용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해 진다.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 연장(‘12.3.31.까지)한다.

또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ㆍ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 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앞으로는 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한다.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ㆍ도지사 승인시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 공급이 가능해 진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하게 된다.

재해로 인한 철거주택의 세입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이 공급 되었으나 앞으로는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다문화세대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해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요건 제외) 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요건 완화했다.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해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 조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제정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3.15.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에 게재되며, ’11.4.1.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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