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8)되어 ’11.3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침으로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 등을 세대당 6㎡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장혁 기자 : ryu315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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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침으로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 등을 세대당 6㎡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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