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침으로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 등을 세대당 6㎡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장혁 기자 : ryu315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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