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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고양시

경기 고양시병 유은혜 후보 선대위, 백성운 후보의 4월 5일자 보도자료 관련 입장 표명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백성운 후보의 4월 5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유은혜 후보 선대위 입장


1. 유은혜 후보 선대위는 4월 4일 백성운 후보 측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①벽제초 체육관 건립이 본인의 임기 중에 추진한 결과라는 근거 ②벽제초 체육관 건립을 유은혜 후보가 가로채기 하여 호도한다고 생각하는 근거 ③유은혜 후보가 백성운 후보가 이루어놓은 사업을 ‘자기가 한 양 떠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홈페이지 게시글의 근거 등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음.


2. 유은혜 후보 선대위가 분명한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답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관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유감임.  관련하여 백성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관 건립을 확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했다’고 선전한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백성운 후보측은 오히려 유은혜 후보가 사실을 날조했다며 다음 두 가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음. 이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힘


① 선거공보물에 명기한 백마초 체육관 건립

- 유은혜 후보 선거공보에 “은행초 중산초 벽제초 정발초 백마초 체육관 건립 및 리모델링”이 명기된 것은 사실임. 여기서 백마초는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백마고의 오타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공보에 오타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백마초가 백마고의 오타임은 증명 가능하며(뉴스레터, 문자, 현수막 등)
- 만일 유은혜 후보측이 유은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명기한 것이라면 백마초와 백마고를 함께 명기했어야 할 것임. 즉 백마고가 누락되고 백마초가 명기된 것으로 체육관 건립 성과를 부풀린 것이 아님

② 의정보고서에 명기한 GTX 2017년 차질 없이 착공
- 해당 의정보고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6년 1월 13일까지 발송이 완료되도록 제작하였음. 정부가 GTX 착공 시기 연장을 발표한 것은 2015년 12월 29일로 이미 의정보고서 제작이 완료된 시점임.


4.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에서도 특별히 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이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 스스로 지켜야 할 도리임. 백성운 후보 측이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고 ‘위협적 어휘, 선동 획책, 사실관계 몰이해’ 등의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하여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임.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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