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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발붙일 틈 없앤다.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관리 강화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2009년부터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다양하여 조사 당시에 출현하지 않은 생물종이 이후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자연생태 분야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을 대폭 신설·강화하여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평가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첫째,

- 자연생태계 현지조사의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누락한 경우
-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평가서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환경기초시설 등을 누락한 경우
-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누락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를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등

둘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현재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협의기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10% 미만 증가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협의기관 의견을 듣도록 강화하였다.

협의사업장의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보고서 통보시 주변 환경의 피해방지 조치사항 및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사결과 통보사항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사후관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법정 보호종 발견시 미흡한 피해방지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가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환경관리비 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셋째, 선형사업의 재협의 대상, 사전공사 금지 대상,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였다.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내에서 노선만 단순 변경되는 도로, 철도, 송전선로 등 선형사업의 경우에는 변경 규모가 30% 이상이더라도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토를 위해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공사 시행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 요건 중 기술사 대체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박사학위 소지자는 4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7년으로 단축하였다.

환경부는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환경현황과 영향에 대한 조사가 보다 충실해지고,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한 작성과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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