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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기업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법률(안)을 ‘11.2.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입법취지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업설명회를 ‘11.3.29(화) 14:00 국립과천과학관 큐씨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금번 설명회의 주요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화평법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과 주요 법안내용’을 우선 설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화학물질의 유통 및 관리현황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도 소개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인 동향 및 법률제정에  따른 국내 화학업계의  대처방안과 기대효과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화평법 입법예고 기간(‘11.2.25~4.26, 60일) 중 이러한 기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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