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주간 판매 및 불법광고의 자진철회 유도 후 9월 한달 동안 시·도와 합동단속 실시 -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8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조기·액상소멸기 등의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의 판매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09. 8. 10~8. 29(3주간)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0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