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불법광고 집중단속 실시

- 8월 3주간 판매 및 불법광고의 자진철회 유도 후 9월 한달 동안 시·도와 합동단속 실시 -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8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조기·액상소멸기 등의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의 판매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09. 8. 10~8. 29(3주간)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09. 9. 1~..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환경부는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물 절약과 더불어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인 바,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New Deal 및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그동안 물의 재이..

‘하수도법’ 개정·공포

‘하수도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종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의 오수·분뇨 관련규정을「하수도법」에 통합·시행('07.9.27)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09. 1. 7)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개정으로 완화된 주요 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을 간소화하였다. ►둘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을 연구 또는 시험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조사·연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