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행안부 ‘11년도 RFID종량제 방식 시범 지역’ 10개소 선정 -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선정보인식장치(이하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10년도에 이어 ‘11년도에 10개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RFID칩이 붙어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자 또는 수거장비가 칩에 있는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하여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방식에는 RFID방식, 납부칩 방식, 봉투 방식이 있으며, 이 중 RFID를 활용한 종량제는 무엇보다 배출자 별로 버린 양(무게)을 계량해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RFID방식은 감량효과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