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 2

제5회 녹색생활지도사 3급 자격검정시험 공고

[에코맘 공고] 제 2015-012호 제5회 녹색생활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공고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 주관으로 제4회 녹색생활지도사 3급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격검정시험이 시행됩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정기준 녹색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환경교육 강사로서 녹색생활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지도할 수 있는 상급 수준 2. 시험내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형태 검정 과목 (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3급 필기 객관식 4지선택형 또는 5지선택형 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원순환, EM녹색활동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실기 강의교안 제출 및 강의 시연 4과목 중 택1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3..

지구지킴이 에코맘 회원을 모집합니다.

- 지구지킴이 에코맘 탄생배경 -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이 동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골자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 ②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③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④ 사회환경 교육의 진흥, ⑤ 사회환경교육지도사제도 운영, ⑥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⑧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이며, 이 법에서 “환경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책수립, 시행 및 이와 관련된..

♣ 공지사항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