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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0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

서울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주요시책 70건과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을 복지·건강, 여성·가족, 일반 시민생활, 문화·디자인, 주택·건축, 교통·환경 등 6개 분야로 소개하였다. 

이번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시민고객의 편의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정의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3자녀 이상 양육가구 차량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본격 시행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친환경 5%, 에너지 절약 5%, 우수디자인 10% 등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교통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4주→1주)해 건축주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탄소 마일리지제 시행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을 정해놓고 그보다 적게 쓰면 절약한 양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탄소 마일리지」제도를 2009.1.1부터 시행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건물 에너지합리화 사업비 지원
2009. 1. 1부터 건물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연 3%,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2009.1월부터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시간연장, 장애아보육, 다문화가장자녀 보육 등 전체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킨다.

►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
2009. 1.31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을 통해 2단계에 비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 60%에서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부부기준 최대 138천원으로 인상(09.4월부터)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이브리드카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유류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고 친환경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카 구입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 제공
생활관리사가 주2회 방문하여 홀몸노인의 안전관리를 하던 것을 2009년 1월부터 화상 모바일 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시 관리하고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를 민간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제공한다.

►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만8세미만 → 만10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2009.1월부터 월 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 대상 현장이동 종합진료실 운영
2009. 3월부터는 쪽방촌 등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진료를 연계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이동 종합진료실을 운영한다.

► 장애인 대상 치과 이동진료사업 실시
또한 2009. 1월부터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과 시설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도 실시한다.

►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2009.7월부터 승강기보수업, 대부업, 개인택시면허, 공인중개사 증명 등 총 19종의 인터넷 신청·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을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1천원, 2인가구 836천원, 4인가구 1,327천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하여 2009. 1.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 만1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월 10만원씩 2009. 7월부터 지급한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2009.1월부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지도사를 파견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교육과 한국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학 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한다.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 I-PIN 서비스 도입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식별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공공 I-PIN 서비스를 2009.1월부터 도입한다. - 공공I-PIN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상 민원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이다.

► 아동급식 지원 시스템 개선 및 급식단가 인상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등들에게 이용의 편의성과 자존감을 배려하여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2009.3월부터 시범실시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2009. 1. 1일부터 급식단가를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 기초 푸드마켓 전 자치구 확대 운영
2009. 1월부터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으로 회원(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들이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는 기초 푸드마켓을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9.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수돗물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권을 교통카드로 전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연계한 RF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발급하고 2009.1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을 구현한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 실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009. 3. 21부터 실시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를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품안전 모니터링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