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목) 오전 10시에 열린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240만 명에 달하는 19세 이상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민투표권 및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였다.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허용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가정책 및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