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도심지 골프연습장 발생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첫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 도심지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게 8,92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금번 배상결정은 도심지내의 실외 골프연습장 사업주의 자발적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서울(은평구 소재) 도심지내에서 운영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은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23시까지 발생되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96,000천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골프연습장 발생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기간산업공사도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야

국가기간산업공사도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야 건설사에게 배상책임 물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어린이집 경영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정 신청건에 대하여 16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영업손실로 89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어린이집 운영은 경제상황,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더구나 신청인이 어린이집 경영에 따른 소득세 납입실적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총 배상액의 50%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고속도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