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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따면 공무원되기 쉬워지네 ! - 경력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7급부터 5급까지 특별채용 가능해져 - 환경부가 환경분야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환경측정분석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측정분석사를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에 추가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 2011. 4. 4 개정·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동 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7급부터 6급(3년), 5급(7년) 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 더보기
4·5급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4급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은 평 구〕 발령사항 : 전 보 1. 김 은 혜 재정경제국장에 보함 도시환경국 국장 지방서기관 2. 신 배 섭 도시환경국장에 보함 재정경제국 국장 지방서기관 2011. 3. 7.字 발령사항 : 직제개편 1. 심 상 용 주민복지국장에 보함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지방서기관 2011. 3. 7.字 5급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은 평 구〕 발령사항 : 전 보 1. 김 용 문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장에 보함 사회복지과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김 영 팔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장에 보함 참여구정추진반 반장 지방행정사무관 3. 김 진 구 세무2과장에 보함 사회적일자리추진반 반장 지방행정사무관 4. 김 중 하 차량등록과장에 보함 신사제2동 동장 지방행정사무관 5. 박 현 청 신사제2동장에 보함 공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