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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분진

현대건설, 불광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성당측과 마찰 현대건설, 불광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성당측과 마찰 불광동 천주교회 성전균열, 담장붕괴, 법,안전진단 무시 공사진행 은평구 불광동 292,331번지 일대 불광 제7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와 조합 그리고 천주교 성당 신자측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불광동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불광동 성당에서는 성전의 보전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전보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후 조합측에 안전과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려고 수많은 협의를 요구하였고 성당외관 경계를 정확히 하였으며 자체 안전진단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성당측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2008년 7월25일 철거작업 중 콘크리트 낙석물로 담장균열과 조경수 등을 파.. 더보기
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석면은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에 집중 사용되어 80% 이상이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당시 석면을 사용하여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석면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대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