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코플러스/종합뉴스

현대건설, 불광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성당측과 마찰

현대건설, 불광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성당측과 마찰
불광동 천주교회 성전균열, 담장붕괴, 법,안전진단 무시 공사진행

은평구 불광동 292,331번지 일대 불광 제7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와 조합 그리고 천주교 성당 신자측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불광동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불광동 성당에서는 성전의 보전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전보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후 조합측에 안전과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려고 수많은 협의를 요구하였고 성당외관 경계를 정확히 하였으며 자체 안전진단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성당측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2008년 7월25일 철거작업 중 콘크리트 낙석물로 담장균열과 조경수 등을 파손하였고 2008년 9월 18일에는 수녀원 담장을 붕괴시켰다.
 
이에 성전보존 위원회는 은평 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였고 현재 안전조치 및 원상복구 합의 후 공사재개 하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져 조합측과 안전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합의를 하고 있으나 조합측과 현대건설측은 책임을 철거업체에 전가하고 공사중지인 상황에서도 ‘공사중지인 것을 몰랐다. 예전에 시행한 것이다.’ 라는 거짓을 말하며 불법시공행위를 계속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의 위해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폐석면의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된 상태로 운반하고, 석면폐기물을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가습 조치를 한 후 운반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측은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철거를 진행하다가 성당담장을 붕괴시키고 성전이 균열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은 구두로 해당부분만 작업중지 시키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관계 당국은 관례적인 지적 및 훈계에 그치지 말고 법과 규정에 의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성당측은 구청의 행정처분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성전의 붕괴 및 신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참고로 불광동 성당은  현대건축가 1세대인 김수근씨의 작품으로 1985년 완공된 작품이며 건축대상을 받은 건축물이다. 또한 담장에 모셔져 있는 14처는 최봉자수녀님의 작품으로 종교적 가치와 미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그리고 성모님상은 김세중씨의 유작으로 이 또한 매우 가치 높은 작품이다. 김세중씨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만든 분이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