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 -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기준으로 관리중인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2.5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3월 29일자) 개정·공포하였다. ►PM(Particulate Matter)-2.5는 직경 400분의 1mm 이하의 먼지입자를 말함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 기준값이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TSP)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PM-10)로 대기환경기준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