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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마포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 4월 3일 오후 20시00분부터 TV 중계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건배)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4월 3일(일) 오후 20시00분부터 씨앤앰마포케이블TV를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이수영서강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마포구갑 4명(새누리당 안대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민의당 홍성문, 무소속 강승규), 마포구을 4명(새누리당 김성동,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민의당 김철, 정의당 배준호)이 참석하여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마포구갑 복지국가당 이상이, 마포구을 노동당 하윤정, 무소속 정명수 후보는 각 선거구별 토론회 종료 후 합동방송연설을 실시한다.. 더보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각 기관ㆍ단체, 주요사업장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