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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러스/에코뉴스

20개 국립공원에 공원사무소별 구역조정협의체 구성 완료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개 공원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찰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구역조정협의체(49개) 구성을 완료 했다.

구역조정협의체는 공원구역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 전문가의 현지확인 및 생태평가를 거쳐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금번에 실시하는 공원구역 조정시,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은 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이며, 이와는 반대로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은 공원구역 편입대상 지역이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일정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 불일치 지역에 대한 조정을 우선 완료하고, 구역조정협의체에서 마련하는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올해 조정안이 확정되는 공원은 2010년 상반기에 공원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정을 거쳐 늦어도 2010년 하반기에 전 공원에 대한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