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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청정에너지 생산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 환경부-지자체-환경공단, “탄소중립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 -

환경부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청정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20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1~‘20년간 총 1조 8천여억 원(국비+지방비+민자)을 투입, 신재생에너지 565GWh/년(연 2,367억원)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36만톤/년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율(Carbon Neutrality Ratio)”이란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흡수·제거한 양의 비율로, 동 수치는 기존에 발표된 「폐자원에너지대책」과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의 중립효과를 합산한 것이다.

환경부 등은 3월 24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5개 지자체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여 기관들은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기초시설이 청정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또한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뿐만 아니라 환경·조경 개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내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기존 환경기초시설을 주민친화형 친환경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모델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하였다.

환경기초시설은 부지가 넓고 부지내 에너지 소요가 충분하여 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내 하수폐열, 소각잔열 등을 활용할 경우 환경기초시설에 특화된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발전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이 예고되어 있어, 향후 동 사업은 RPS 인증서의 공급원으로서 발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RPS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09~’10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년에는 5개 지자체 8개 시설에 총 160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지자체·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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