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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

2월 5일(목) 오전 10시에 열린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240만 명에 달하는 19세 이상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민투표권 및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였다.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허용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가정책 및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