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개 공원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사찰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구역조정협의체(49개) 구성을 완료 했다. 구역조정협의체는 공원구역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 전문가의 현지확인 및 생태평가를 거쳐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금번에 실시하는 공원구역 조정시,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은 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이며, 이와는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