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환경청 3

관리지역별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세분화·차등화된다.

환경부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 세분화·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11.3.29)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차등화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공장입지가 유도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최소화되어 관리지역 세분화 취지에도 부합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강화..

하수처리시설 운영 우수 지자체 15개 선정, 총2억5천만원 포상금 지급

환경부는 ‘08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부천(굴포), 강릉(주문진), 영덕(영해), 장수(장수), 부산 금정구, 경북 김천, 경기 광주 등 7개소를 최우수 처리시설로, 부산(해운대), 전남(광양), 경남(함양), 전남(보성), 충북(제천), 경기(남양주), 전남(영광), 충북(진천) 등 8개소를 우수처리시설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우수 처리시설에는 인증패, 우수처리시설에는 인증서가 수여되며, 포상금으로 총 2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각 그룹별로 최우수 처리시설 운영실무자에게는 장관표창이 함께 수여된다. 구 분 순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포상금 비고 중·대규모 최우수 경기 부천 강릉 주문진 영덕 영해 전북 장수 각 2천5백만원 인증패 2위 부산광역시 전남 광양..

'08년도 운영관리 우수 정수장 6개소 선정

2008년도 운영관리 우수 정수장 6개소 선정 지자체 운영 5개 정수장에 포상금 각 4천만원 지급 환경부는 수도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08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151개소의 정수장을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의 우수정수장이 68개소(48%), 80~89점 미만인 양호정수장이 70개소(46%), 60~79점인 보통정수장이 6개소(10%)이고, 미흡정수장은 1곳(소독능 불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정수장으로는 서울 뚝도(Ⅰ그룹 : 인구 100만 이상), 마산 칠서(Ⅱ그룹 : 30만 이상~100만 미만), 광양 마동(Ⅲ그룹 : 10만 이상~30만 미만), 영암 삼호(Ⅳ그룹 : 10만 미만~5만 이상), 성주 가천(Ⅴ그룹 : 5만 미만), 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