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별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세분화·차등화된다.
환경부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 세분화·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11.3.29)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차등화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공장입지가 유도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최소화되어 관리지역 세분화 취지에도 부합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강화..
더보기
하수처리시설 운영 우수 지자체 15개 선정, 총2억5천만원 포상금 지급
환경부는 ‘08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부천(굴포), 강릉(주문진), 영덕(영해), 장수(장수), 부산 금정구, 경북 김천, 경기 광주 등 7개소를 최우수 처리시설로, 부산(해운대), 전남(광양), 경남(함양), 전남(보성), 충북(제천), 경기(남양주), 전남(영광), 충북(진천) 등 8개소를 우수처리시설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우수 처리시설에는 인증패, 우수처리시설에는 인증서가 수여되며, 포상금으로 총 2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각 그룹별로 최우수 처리시설 운영실무자에게는 장관표창이 함께 수여된다. 구 분 순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포상금 비고 중·대규모 최우수 경기 부천 강릉 주문진 영덕 영해 전북 장수 각 2천5백만원 인증패 2위 부산광역시 전남 광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