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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국세와 동시에 신고납부 가능

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3월 법인세 신고 시 그동안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해당구청에 따로 신고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납세자는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 납부하고 위택스 ‘지방소득세 연계납부’ 버튼을 눌러 해당 창으로 이동 후 바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흐름도 참조)

또한 그동안 관내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지방세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달부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제도도 개선했다.

신성철 고양시 세정과장은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납세자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하는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시간과 교통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현숙 에코맘기자 : cho1004hk @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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