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관리 강화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2009년부터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다양하여 조사 당시에 출현하지 않은 생물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