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11.4.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운영비 절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수탁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