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념을 법목적에 반영 환경부는 2009.4.8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폐기물재활용업 신설 및 허가제 전환을 통한 재활용 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여 쓸모없는 것, 처리 대상으로 보았던 폐기물을 이제는 순환이용률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제성장의 물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변화된 현실을 법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폐기물재활용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과거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