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현금지급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해져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2일(수)부터 개선된 서울시 세금 납부시스템을 통해 지방세를 받는다고 밝혔다. 종이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지참하고 은행창구나 공과금전용수납기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전국 22개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에서 이용 가능하며,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에 적용된다. e-tax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종전 6개 신용카드사에서 14개 카드사로 전면 확대됐다. 또 오는 5월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