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4일부터 감사담당관에 설치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늘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984년 하도급관련 법규가 도입된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되어 왔으나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등이 자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공사의 질이 저하되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하여 적극 감시 및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서대문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계약서의 이중계약 및 구두계약,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어음지급, 선금 미지급 등이다. 신고된 사항은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