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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이달 14일부터 감사담당관에 설치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늘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984년 하도급관련 법규가 도입된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되어 왔으나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등이 자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공사의 질이 저하되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하여 적극 감시 및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서대문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계약서의 이중계약 및 구두계약,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어음지급, 선금 미지급 등이다.

신고된 사항은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는 일정기간 공사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신고방법은 서대문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과장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잘 운영되어 그동안 만연됐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조리한 관행이 근절되어 협력적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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