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주변 가축분뇨 불법 투기, 처리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달간 지자체(시·군)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투기 여부, 처리시설의 고장 방치,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②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