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내 소음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추진 -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안에는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책들은 ‘10년 12월 수립한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11~’15)」의 주요내용 중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가정내 주 소음원인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실내의 가까운 거리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