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1년 3월 15일(화)부터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100% 적용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해 진다.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 연장(‘12.3.31.까지)한다. 또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ㆍ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 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증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