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사례나 안전성정보 및 소비자가 제조업자·수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3월 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년 2회)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원이 제조업자・수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