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3.10.(목)부터 4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고, 1회 분양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마지막 회차에는 1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분양가격은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세대별 분양가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사업주체는 총 분양가 범위에서 층(層), 동(棟), 향(向), 회차(回次) 등을 고려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분할 분양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