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6월부터 내비게이션 통해 장소별 주차허용 정보 제공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공개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시내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고자 오는 6월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역·시간·차종 등에 따른 주차허용장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공휴일·소형화물차·전통시장 등 요일, 시간, 차종을 정해 장소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허용 장소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공휴일 84개소, ▴소형화물차 1,874개소, ▴전통시장 주변 21개소 등 총 1,990개소 438㎞의 주차 허용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