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량’ 관리를 통한 근원적 하천수질 개선 기대 - 서울시는 하천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오는 2013년부터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그 ‘양’과는 상관없이 폐수농도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됐다. 아무리 많은 폐수를 배출해도 규제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와 하루 200㎡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은 농도뿐만이 아니라 오염물질(폐수)의 ‘허용 총량’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식품공장이나 공사장등 다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수를 재활용 하는 방법등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