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Non-Annex) 국가로는 최초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보고·검증(MRV) 체계 확립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3월 16일자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