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