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지정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검인증 기관인 온실가스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3월 17일부터 모든 CDM 검인증기관은 적격요건을 갖춘 심사원을 확보하고 한층 고도화된 심사 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UN이 검인증 기관의 자격요건 및 관리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2005년 교토 프로토콜 발효에 따라 시작된 CDM 사업은 2011년 1월 현재 5,935건이 등록되었고, 그간 CDM 사업의 복잡화·다양화 및 배출권발급에 따른 이해관계의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검인증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의 제고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UN은 CDM 검인증 기관의 심사능력을 보다 전문화, 고도화하기 위해 검인증기관의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