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수립하여 국민건강보호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기수립된 기존의 환경보건종합계획(‘06~’15)을 환경보건법 제정(‘08) 등 그간 대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석면, 라돈, 빛공해 등 생활 속 건강위협요인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