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11. 4. 5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