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7급부터 5급까지 특별채용 가능해져 - 환경부가 환경분야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환경측정분석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측정분석사를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에 추가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 2011. 4. 4 개정·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동 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7급부터 6급(3년), 5급(7년) 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