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9일(수)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이다. ①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11년 1인당 56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