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응시수수료 : 3개 영역 이하 37,000원, 4개 영역 42,000원, 5개 영역 47,000원('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동결상태임)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 수능시험장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