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오는 3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8주간에 걸쳐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며,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