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각 기관ㆍ단체, 주요사업장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