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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행정지원 혜택 제한

- 체납 근절로 형평성 제고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체납금 징수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부터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도로변상금, 교통유발부담금, 정기검사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무려 100여 가지가 넘는다.

이런 많은 세외수입은 법질서 위반 또는 공용물 사용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과됨으로써 부과 받은 사람은 당연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또는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체납시키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또 구 재정 규모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1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로 구는 체납자에게 행정 지원 시 제한을 둠으로써 상습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납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재단, 공단 구성원 및 통장 선임 시 체납자 제한  ▲국·공유 재산 및 공공청사 임대계약 시 체납액 징수  ▲거주자 우선주차권 배정 시 체납자 제한  ▲세출예산 집행 시 체납여부 확인처리  ▲각종 인허가 사항 접수 시 체납여부 확인 및 납부 안내  ▲공공경비 지원대상 선정 시 체납자 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계약 시 체납자 제한  ▲구민표창대상자의 체납자 배제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지속적 홍보와 독려를 통해 부과금 부과 후 첫 납부단계부터 연체가 안 되도록 납부의무의 당위성을 심어주고 체납이 될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 체납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 목표액인 20억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한해서는 출입국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관허사업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부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최고 77%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각종 부과금과 체납금을 하루 빨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권보경 기자 : 74kb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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